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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입력 : 2011-03-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 1년간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세액공제가 없어진다.
 
17일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실시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며, 올해 1월분 양도예정신고부터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89%로 전년대비 35%p가 증가해 납세 예정신고의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실시된 지난 1년간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정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3월 현재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4000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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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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