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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사업 전문성·투명성 높인다
입력 : 2011-03-09 오후 6:23:18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 조달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전자조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전자조달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도입되면 공공조달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돼 조달업무가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정안은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시스템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구축,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전자조달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영업상의 비밀보호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나라장터에 거짓정보를 입력하는 등 조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또 민간의 나라장터 활용근거를 만들고, 국제협력 증진과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재정부는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품질관리 업무인 직접생산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 품질불만 신고 등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조달물품 관리업무의 근거규정을 강화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수탁사무 종사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조달물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각 각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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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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