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4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입주자를 탄력적으로 나눠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단 분양시기는 다르더라도 입주 시기는 동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400세대 이상의 주택은 단지당 세번까지 나눠서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할분양 횟수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고, 1회 분양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 마지막 회차는 100세대 이상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0세대의 단지를 세번으로 나눠 분양할 경우 1차는 500세대, 2차는 300세대, 마지막 차는 200세대로 분양 하는 식이다.
분양가는 각 회차별로 나눠서 산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세대별로 분양가를 결정한다. 분양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모든 세대별로 분양가를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분할 분양을 하려면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를 알려야한다.
또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해당 회차의 분양대상 주택 공급량,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시기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할분양이 허용되면 사업자는 나눠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미분양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