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예금보험공사 기금내 공동계정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란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옷만 갈아입었을 뿐,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거의 전부를 사용코자 하는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예보법 개정안은 기존의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보험료(전체 예금보험료 수입 1조2000억원 중 63.6%인 7600억원)로 하여 특별계정에 납부하고, 여기에 정부가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정부가 예금소비자의 동의절차도 없이 예금보험기금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절차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어떻게 1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현재까지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 17조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15조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출연 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고 밝혔다.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들에 그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 규명이 없다"고 지적하고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사용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실사태에 대해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당장 공적자금을 통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