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 내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1차 시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의 50%를 반환한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시행령은 2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월중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사법 시행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 응시지원자(9601명)중 미응시자는 1778명으로 18.5%에 이르렀으며, 관세사 시험 응시지원자(1765명) 가운데서는 28%인 499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세무사와 관세사의 응시수수료는 각각 3만원, 1만원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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