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무소속의 강용석 의원은 3일 전.월세 상한선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급등지역에 대해 전.월세 가격 상한선을 지정해 고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전.월세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말께부터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 부동산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솔솔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좀처럼 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