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부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12일과 13일 실시한 민주노총의 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전 조합원 48.5%의 찬성표를 얻어 과반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차노조는 투표결과에 대해 일단 ‘가결’됐다고 발표했으며, 전체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차후에 설명을 덧붙이겠다고만 얘기했다.
노조가 밝힌 투표결과는 참여자 수 3만 8637명, 찬성자 수 2만 1618명, 반대자 수 1만 6813명으로 투표조합원의 55.95%가 찬성해 투표자대비 가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려면 재적대비 과반수 찬성표를 확보해야 가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속노조 규약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대차지부의 이번 정치파업 찬반투표는 노동법이나 규약상으로 전체 재적 조합원수로 대비한 찬성률의 경우 과반을 초과하지 못한 만큼 부결된 것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000년 대우차 매각 반대, 2002년 노동법 개정 투쟁, 2003년, 2004년 비정규직 법안 등 현안, 2006년 노동 4대 요구안 쟁취 관련 등 그동안 모두 5차례의 정치파업 찬반투표가 있었지만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고유가 등 대내외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노조가 정치파업에 나설 경우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치파업에 나서는데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감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지부는 그러나 이날 자체 발표한 대로 투표자 대비로는 가결된 것으로 보고 향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내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