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앞으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증권과 같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도 은행의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자본제도를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이 자체 생존이 어려운 부실상황에 처한 경우 보통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도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상각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조건부자본제도가 지난 12월 발표한 바젤Ⅲ 기준서에 추가 반영돼 Tier1과 Tier2 자본의 인정요건중 하나가 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또 이번 회의에서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 사항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바젤위원회의 검토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 반영된 '금융규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젤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젤Ⅱ 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위험도르 낮게 평가했지만 바젤Ⅲ 레버리지비율에서는 100% 익스포져(위험노출액)로 간주해 무역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제상공회의소 등에서 주장한 바 있다.
김 원장은 또 각국의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효과적 은행감독 핵심준칙이 폭넓은 대표성을 갖도록 비원국도 준칙개정작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업본부장이 준칙 개정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