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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의 오염 경영)⑥‘사실상 총수’ 장형진…환경법 위반 책임 어디까지
재수사 속 내달 2일 고발인 조사
입력 : 2026-10-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영풍(000670)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으로 회사에 3200억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면서 영풍의 ‘실질적 총수’로 분류되는 장형진 고문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경영 전반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련소의 환경법 위반부터 회계 조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장 고문을 겨냥한 수사와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국회 기노위 국감에 출석한 장형진 고문.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다음달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장 고문의 환경 범죄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임덕자 대책위 위원장은 “과거 불송치 결정 당시 피고발인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을 반드시 직접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수십년 누적된 환경오염과 복원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실질 사주인 장 고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8월 경찰은 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환경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측 이의 제기로 지난 8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면 재수사를 결정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광역수사단은 장 고문이 환경오염 실태를 보고받고 설비투자 등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실질적 지배력’ 입증입니다. 영풍의 2026년 반기보고서상 장 고문은 미등기 임원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기업집단 지정에서도 그를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 유지했습니다. 대표이사 사임 11년이 지났음에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라는 점을 정부가 공인한 셈입니다.
 
지난해 8월 서초경찰서 앞에서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환경정화 비용 부실 회계처리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대책위는 영풍이 정화 비용(충당부채)을 고의 누락했다며 장 고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대책위는 재무제표 작성에 개입한 장 고문의 역할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023년 12월 발생한 삼수소화비소 노출 사망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장 고문을 지목해 고발했으며, 현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2024년 11월 낙동강 카드뮴 유출로 회사에 부과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등에 대해 장 고문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장 고문이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배상책임을 불인정했으나, 원고 측은 경영진의 감시·감독 의무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다며 5월 항소했습니다. <끝>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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