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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공정위, 과징금 3100만원 부과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6.67% 보유…1년 6개월간 위반
입력 : 2026-10-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5일 일반지주회사였던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3333주(지분율 6.67%)를 2023년 7월5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약 1년6개월간 보유했습니다.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자산총액이 약 4545억원인 기존 지주회사입니다. 2017년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기존 지주회사에는 10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7년 6월30일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4년 말 지주회사 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같은 해 12월31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지주회사였던 기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다시 지주회사가 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지주회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윤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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