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기간이 9주 이내인 여성이 복용 가능 대상입니다. 임산부가 부작용을 최소한 상태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지날 경우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랜기간 낙태를 하는 여성을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의사가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1일자로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면서, 폐지됐습니다.
처벌법이 폐지된만큼 실상 제도상의 낙태권이 보장된 겁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유전적 장애나 질환, 강간, 혈족 간 임신, 모체의 생명 위협 등 5가지 사유를 가진 임신 24주 이내 여성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입법을 재정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둔 논란도 여전합니다. 두 개의 가치를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여성의 생명권은 곧 태아의 생명권이기도 합니다. 국제암기구 조사에 따르면, 경구 피임약물을 복용한 여성의 경우 유방암과 자궁암 발생율이 20%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낙태 문제를 고민한다면 대한민국의 피임 문화도 들여다볼 때입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