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해부터 서울 안암동에서 원룸형 도시생활주택 임대업을 하는 박모씨.
서울 상계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지만 같은 건물에 일반주택을 건축할 수 없자 전세로 아파트를 구해 살고 있다.
하지만 원룸 임대업자들의 이같은 번그러움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되고,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한 건물에 건축할 수 없게 돼 있지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의 경우 호텔을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 관광객의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이르면 상반기중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세대당 6㎡를 초과할 수 없지만 앞으로 준주거 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0분의 1이상(현행 5분의 1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상점 등의 면적을 세대당 6㎡를 초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