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해당 경찰관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정문 모습. (사진=뉴시스)
8일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이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라면 수사관은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했던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같은 법원 관할에 있는 다른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경찰은 당초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적용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형제자매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뒤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는 기존 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수사 계속의 적절성과 다른 경찰서로의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