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3년만에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수가 1천만원정도 인상된 1억8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일제히 오른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5.1% 인상되고 수당으로 지급됐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돼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4%에서 65%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1억6800만원에서 1억7909만원으로 인상되고, 국무총리 1억3884만원, 감사원장 1억504만원, 장관급은 1억210만원을 받게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을 100%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육아를 위한 시간제 근무기간의 호봉인정기간도 1년 범위내에서 100% 인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기본급의 40%인 정률제로 변경한다.
서해5도와 비무장지대(DMZ), 휴전선 감시 초소(GP)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도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43개교 1만6700명에 대해서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성과평가를 통해 보수가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해 신임교원(11년), 비정연교원(13년), 정년교원(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