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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좀 냈다고 문을 닫으라니요
입력 : 2026-09-03 오후 12:36:33
부산의 한 인디 라이브클럽이 최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객들이 밴드 공연을 보며 춤을 췄다는 이유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는 라이브 공연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음악은 되는데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게 안된다니!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연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2015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하던 업소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흥주점에 적용되는 허가와 안전 기준, 세금 부담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차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관람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규제가 현장의 영업 방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 그 피해는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크게 돌아갑니다. 실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5%가 규제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결에 나선 기업은 37%에 그쳤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낮은 해결 가능성 때문에 사업을 규제에 맞춰 축소하거나 바꾸고, 포기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두 달의 영업정지는 생존을 흔드는 처분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이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반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업종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칸막이가 남아 있는지 살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규제개혁은 거창한 신산업에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공연의 박자가 바뀌면, 규제도 발을 맞춰야합니다.
 
부산 오방가르드 라이브클럽.(사진=뉴시스)
이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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