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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지대추구 논란
입력 : 2026-08-31 오후 3:28:06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환자와 병의원·약국을 이어주는 플랫폼이 자체 유통망을 쥐고 제휴 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수직 계열화’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벤처업계는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헤매는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해 약품 재고를 파악하려는 시도였을 뿐이라며, 과도한 사전 규제가 신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건의료계는 중개 주체가 유통까지 쥐게 되면 자사 약품을 공급받는 약국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불공정 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비급여 의약품 중심의 과다 처방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다고 맞서왔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이어진 갈등은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초기에는 소비자 편의와 접근성을 내세워 트래픽을 모은 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 유통 마진과 통행세 수취에 골몰하는 등 독과점 폐해가 그간 플랫폼 사업에서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비만·탈모 치료제 등 고수익 비급여 의약품을 매개로 손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플랫폼의 취약점으로 지목됩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는 견제 장치가 없을 때 언제든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면, 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이 아니라 기득권식 지대 추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이라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플랫폼 벤처는 독과점 폐해를 경계하고 스스로 방지책을 마련해야 혁신의 진의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대한약사회. 사진=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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