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외 2개사의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 지분 확보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장교동 한화빌딩 사옥. (사진=한화)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화 측이 신청한 KAI 주식 15.89%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이 8.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지분율이 총 35.16%에 달해 한화 측이 15.89%의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하에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향후 지분 구조나 경영진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의 3분의 1 이상 혹은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분 구조 등에 변동이 생기면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화는 “K방산 수출경쟁력 강화와 경남지역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카이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KAI 지분 인수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 승인을 계기로 K방산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변함없이 KAI와의 지속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