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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중독 책임론
입력 : 2026-07-08 오후 6:10:03
소셜미디어 중독은 한때 이용자의 자제력 부족이나 가정교육의 문제로 치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관점과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이 중독된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이 그렇게 설계된 것인가?”
 
최근 미국 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 악화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게시물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 자체였습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끊임없는 알림, 이용자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고, 이런 구조가 중독을 유발했다는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플랫폼 기업의 법적인 책임 범위를 넓힌 판결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보고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더 이상 개인의 절제력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 책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 모델이 이용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특히 자기 통제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플랫폼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디지털 교육, 이용자 스스로의 건강한 사용 습관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시간을 최대한 붙잡아 두는 것이 기업의 핵심 수익모델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커넥트’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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