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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뭐길래
입력 : 2026-06-19 오후 3:47:09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모든 논의는 법사위원장 자리로 수렴됩니다.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법사위가 무엇이기에 여야는 이토록 물러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법사위는 흔히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립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이 본래 역할입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법사위는 사실상 입법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이자 가속 페달의 기능을 했습니다.
 
다수당은 법사위를 통해 국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려 합니다. 반대로 소수당은 법사위를 마지막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어느 쪽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야가 법사위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된 지금 법사위원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던 과거 관행도 근거로 제시합니다. 법사위가 야당의 견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개혁 입법과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경우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둬야 한다는 관행은 오래전에 깨졌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립이 반복될수록 국회 본연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결국 누가 입법의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느냐가 아닙니다. 민생 법안이 제때 처리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후반기 국회의 첫 관문 역시 법사위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협치와 민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협상의 출발점은 또다시 권한 배분입니다. 법사위를 둘러싼 다툼이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사위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정치가 아직도 타협보다 주도권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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