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 제정을 위해 올 하반기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하고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2022년 1월 신년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2023년 5월
윤석열씨,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 재가
2024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통합미디어법 논의 재개
2026년 6월
최민희 의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대표 발의
(자료=최민희 의원실)
2021년만 해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급성장하고 있었고, 방송법과 인터넷(IP)TV법 중심의 규제 체계로는 더 이상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상황은 급변했죠.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감사원 감사 속에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정상적인 정책 추진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고, 통합미디어법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만 해도 새로운 미디어로 불리던 OTT는 이제 방송 시장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유튜브는 검색과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사실상 국민 미디어가 됐습니다. TV보다 유튜브를 먼저 켜는 세대가 등장했고, 방송사들은 광고와 시청자를 플랫폼에 빼앗겼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콘텐츠 유통 구조 역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고, OTT와 유튜브를 법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 영향력에 따른 수평 규제를 도입하고, OTT와 유튜브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 신고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과제를 뒤늦게 제도화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 발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단순히 방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공화국이 된 지금, 우리는 비로소 2021년에 시작했어야 할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발선에 선 것은 다행입니다. 다만 또다시 정쟁에 발목이 잡힌다면, 다음 5년 뒤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