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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연대 파업관련 지원대책 수립
수출화물 선적지연 등 피해 최소화 방안 시행
입력 : 2008-06-11 오후 5:35:29
[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관세청(청장 : 허용석)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오는13일부터 예상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및 수입원자재의 적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특별통관 지원대책으로는, 관세청 및 주요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마련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시 즉시처리하고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해주기로 했으며,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도 당일 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만 내 보세구역 적체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세 화물의 보관장소 부족 문제는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신청 할 경우,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이 이를 적극 수용해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 @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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