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예탁결제원이 재해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핵심업무를 복구하고 재개하는 체제를 갖췄다.
28일 예탁결제원은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해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따르면 재해로 인해 건물, 시설, 인력, IT 피해가 발생해 예탁결제업무 등이 중단돼도 대체자원을 투입하는 BCP를 실행하면 중단된 업무를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서비스의 정성 가동으로 금융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BCP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체사업장, 사이버오피스, 모바일 BCP전용 앱 등 BCP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기관과 연계한 BCP 모의훈련을 실시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