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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무죄부분 불복해 상고
입력 : 2026-04-30 오후 4:08:12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란특검이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의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른 논리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이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윤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 사후에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실 부속실 서랍에 보관된 부분에 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문서가 외부에 제시되거나 공고된 바 없고, 사무실 개인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이 특검은 "이 사건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되었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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