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과세 당국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송 결과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 과세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외 법인을 서비스 제공 주체로 보고, 국내 법인의 역할을 중개로 한정했습니다. 계약 구조만 놓고 보면 일정 부분 타당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이용자들은 한국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국내 결제수단으로 구독료를 냅니다. 모바일과 TV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따라 소비를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이용 행위는 국내에서 이뤄집니다. 넷플릭스 역시 국내에서 광고와 마케팅을 진행하며 이용자를 확대해왔습니다. 사실상 한국 시장 안에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해당 수익에 대한 국내 과세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파급력입니다. 넷플릭스에 적용된 논리는 구글, 아마존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플랫폼이 매출 대부분을 해외 법인에 이용료 명목으로 이전하고, 국내에서는 제한된 이익만 반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과세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는 제도입니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형식적 지정에 그치면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과세 체계는 여전히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국경 없이 움직이는데, 규제는 여전히 국경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