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소녀상 모욕에 항의한 활동가에 벌금 70만원 구형
입력 : 2026-04-21 오후 5:27:30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검찰이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한 극우 인사를 향해 ‘매국노’라고 말한 시민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부미씨가 4월21일 모욕죄 혐의 재판에 앞서 소녀상 모욕 집회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이종우) 심리로 열린 김부미씨의 모욕죄 혐의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매국노', '쪽바리', '쓰레기'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에 봉지를 씌우고, 그 앞에서 기모노를 입고 일장기를 휘두르는 등 일본군 '위안부'를 조롱해 온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에 불복한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씨 측은 "역사 왜곡에 대한 강한 비판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한 김 대표 집회에 대한 공익적 항의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8일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정주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정주현기자의 다른 뉴스
윤석열·건진 법정서 첫 대면…건진 "대선 출마 전 부부 함께 만나”
(단독)배터리협회, 비위 신고는 7개월째 '묵묵부답'…신고자는 '대기발령'
특검, 윤석열 '위증혐의'에 징역 2년 구형…"책임 줄이려 거짓 증언"
서울대 로스쿨 떨어진 언어장애인 응시자 '차별 소송' 제기···"정당한 편의 제공 없어"
강수현 양주시장, 시장직 유지···'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