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투기 불로소득이라 규정했습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특혜가 아닙니다. 30년 전 3억원에 산 집이 10억원이 되었다면, 그 안에는 오랜 세월만큼 오른 물가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를 모두 투기 수익으로 보고 무겁게 과세하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부풀려진 '가짜 이익'을 덜어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도 아쉽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 공제 제도는 따로 있다"고 말했지만, 현행법상 보유 혜택과 거주 혜택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장기 보유 혜택을 없애겠다"는 말은 결국 실제 사는 사람들의 혜택도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혀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집 한 채를 투기용으로 섣불리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최후 수단으로 쓰겠다"라던 대통령의 약속처럼,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치밀하고 신중한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 폭탄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