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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법왜곡죄 사건 수사 착수
공수처, 박상용 사건 수사 3부 배당…"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입력 : 2026-04-07 오후 6:03:1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검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발인은 박 검사를 법왜곡죄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윤석열씨를 내란죄로 수사한 것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는 윤씨를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했습니다. 박 검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고, 직권남용이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만큼, 관련 범죄로 법왜곡 혐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이첩 요구는 없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이첩 요청이 없다는 전제하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며 "특검 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전해 들은 바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박 검사와 윤씨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6일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는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검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이를 '적법한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규정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직무 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 즉,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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