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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최대 5배' 추가 징수
기획조사·특별점검 병행…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면제
입력 : 2026-04-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 범위의 추가 징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고용보험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조사는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됩니다.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정수급 다수 발생하는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점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별점검은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을 대상으로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을 전국 단위로 점검합니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시행해 온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도 지속 병행할 방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 정보(취업사실 미신고) △출입국 기록(대리실업 인정) △4대 보험 가입 이력(수급자격 부정) △가족관계사업장(허위 근로 의심) 등 14개 유형에 대해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점검합니다.
 
조사 및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와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부과합니다.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를 상시로 접수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보호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액수는 사업별로 차등 적용되며,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가 지급됩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윤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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