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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D-1
입력 : 2026-03-09 오후 4:39: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강화하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의 반대가 이어져 온 만큼 현장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는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법 개정에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법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산업 현장에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 역시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10일 창립 80주년 기념식과 함께 조직확대사업단 선포식을 열고 하청 노동자 조직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청 노동 조직 규모를 2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도 지난 3일 원청 교섭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채택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수합병 등에 따른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관행을 바로잡고, 원청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제도 변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그 갈등이 법의 취지를 흔들거나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이유로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보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이 책임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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