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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방송광고 늘어난다
입력 : 2026-02-25 오후 4:41:01
(사진=뉴스토마토)
 
앞으로 저축은행의 방송광고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방송광고 시간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8월부터 어린이·청소년 시청 가능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 동안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해 왔습니다. 이후 2020년 4월부터는 상품 정보를 제외하고 저축은행의 이미지나 기본 정보 등을 담은 광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당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의 로고송이 강한 중독성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저축은행까지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알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전면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간대 광고의 적합성 심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장과 민간위원 등 최대 7명으로 구성된 방송광고 심의·판정 기구의 의결 정족수를 상향하고, 광고 스크립트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며,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업계는 이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훼손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중앙회는 최근 라디오 광고를 시작하며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역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별 저축은행들도 광고 집행을 점차 늘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광고 심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금융상품은 충분한 설명 없이 노출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표현 방식과 내용 전반을 보다 신중히 설계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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