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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년
입력 : 2026-02-24 오후 8:34:19
국회에서 파면된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출입을 시작한 지난 1년. 그야말로 격량의 시간이었다. '3월이면 탄핵 선고가 이뤄지겠지'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는 4월4일에 이뤄졌고 단숨에 대선 국면을 맞았다. 그 순간 국회는 매일이 긴장의 연속인 공간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뜨거운 여름의 문턱에서 마주한 대선은 끝이 아닌 새로운 국회 생활의 시작이 됐다. 하루하루 현장을 기록하다 보니 1년도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생활을 돌아보게 한 '내란 우두머리'의 1심 선고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판결을 통해 역설적으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듯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씨의 1심에서 계엄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은 중형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지귀연 판사가 적절한 선고를 내렸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은 결국 '계엄 선포'가 정치적인 통치행위란 점을 인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소위 잡범이라고 불리는 형사재판에서도 범행의 동기는 언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대한 계엄에 범행동기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선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내란 우두머리' 1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헛점과 충분한 설명, 법리적 완결성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론 그 자체와 별개로 판시 과정에서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은 동기 규명과 논리 전개의 밀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국회에서 1년간 지켜본 정치·사법의 흐름 속에서 이번 1심 선고는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남는다. 여전히 국회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입법을 통한 사법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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