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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문제는 사면"
입력 : 2026-02-24 오후 5:48:21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2·3 친위쿠데타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씨가 2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무기징역이 내란죄의 가장 가벼운 형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윤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1심 판결'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거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는 1심에서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형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에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판결 역시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선고 자체도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윤씨가 비상계엄을 두고 같은 이유를 들며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펼친 점까지 감안하면, 법원이 내란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무기징역과 사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입니다.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다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면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두환씨 역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최고 수준의 처벌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이번 논쟁의 본질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이 내란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에 대한 그 책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형량을 둘러싼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처벌이 훗날 정치적 선택에 따라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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