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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어" (3보)
입력 : 2026-02-19 오후 3:34:00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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