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12일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오픈AI)
이번 연장으로 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조치가 연장된 시점까지 지속됩니다.
구체적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류세 연장 조치를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도 진행됩니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