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상자산 계좌에 비트코인이 수십억 원어치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투자 대박을 낸 것도 아닌데 숫자만 보면 심장이 먼저 뛰는 상황입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라는 이성과 동시에 '이거 팔아도 되는 걸까'라는 유혹이 따라옵니다.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일부는 이미 현금화돼 되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액수로 치면 평범한 개인이 평생 보기 힘든 규모입니다.
은행 계좌였다면 고민할 여지도 없습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입니다. 대법원은 잘못 들어온 돈에 대해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는 잠시 맡겨진 돈일 뿐, 주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그동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와 같은 '재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체가 없는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는 이유입니다. 과거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형법을 늘려 적용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원화냐 비트코인이냐에 따라 법의 태도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사상 책임은 남습니다. 오입금된 비트코인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수취인은 반환 의무를 집니다. 결국 법정에 가면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감옥은 안 갈 수 있어도 소송은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지나치게 느리고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비트코인은 이미 매도돼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고 이 순간부터 거래소는 사실상 손을 놓게 됩니다. 출금을 막을 수도 없고 은행 계좌를 건드릴 권한도 없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작동하지 않고 남는 건 설득과 요청뿐입니다. 수십억 원이 오간 사고를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빗썸은 전례 없는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저가에 매도한 이용자에게 차액 전액과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숫자만 보면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계산은 이제부터입니다. 기준 시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보상 규모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고 당시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랐고 어느 가격을 '정상'으로 볼지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110% 보상이라는 말이 110% 신뢰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산 사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숫자에는 익숙하지만 책임에는 서툴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화면 속 자산은 순식간에 움직이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는 '내 돈'이 되고, 어떤 숫자는 '운이 좋았던 사고'로 남습니다.
결국 질문은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내 계좌에 갑자기 들어온 비트코인을 팔아도 되는지입니다. 법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시장은 그 틈에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기술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운에 기대는 시장을 과연 자산 시장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