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이찬진 작심발언 "가상자산거래소 제도권 편입 어려울수도"
입력 : 2026-02-10 오전 11:31:3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빗썸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 전반에 대한 감독·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자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오입력된 데이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정보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시장이 레거시(전통) 금융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에는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빗썸 사태를 계기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검사 결과를 반영해 입법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과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반드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인당 2000원을 지급한다고 사전에 고지한 만큼, 이를 초과해 지급된 가상자산은 명백한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만큼 원물 반환 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원장은 "원물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빗썸이 보낸 자산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투자자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경우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이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가상자산 담당 인력이 20명도 되지 않고, 현재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며 감독 인력 구조의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신수정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