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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 사회
입력 : 2026-01-22 오후 6:22:37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키오스크 제조사뿐 아니라 키오스크를 임대해 쓰는 카페나 식당의 기기 운영자에게도 의무 사항이 됩니다. ‘디지털 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용법은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미 기존 정보 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는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불평등은 정보 접근성과 기술 활용 능력의 격차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과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기회의 차이를 초래합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게 디지털 포용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눈길을 끄는 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에서도 이용·편의 제공 조치를 새롭게 시행하는 점입니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디지털 포용법에서는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자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해야 하고,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해서 설치·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 포용 기본 계획을,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민간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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