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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의무화?
입력 : 2026-01-14 오후 6:19:28
지난해 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안면인식 정보는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 분류됩니다.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면인식 의무화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포폰 근절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휴대전화 실명제 자체도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전제 하에 사후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해외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다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안면인식 의무화 추진이 주민번호와 연계정보(CI)와 같은 전 국민 식별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확대한 정부의 책임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 시민들에게 안면 인증의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페스타’에서 부스 관계자가 안면인식 본인 확인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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