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었습니다.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은 단순히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해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을 보호하고, 유통 생태계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결과적으로 자본력, 규모의 격차로 인한 시장 잠식을 방지한다는 대의명분이 있었죠.
규제 법안의 핵심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었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초기엔 신규 대형마트 출점 감소로 골목상권 붕괴 속도가 완화되고,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 방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효과에 불과했습니다.
법안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은 금세 왜곡되기 시작했죠. 소비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통시장 보호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뭇매를 맞기 일쑤였고, 그마저도 이커머스 공습으로 당초 법안의 취지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규제가 쿠팡의 독과점을 가능케 한 배경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법안이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온라인 배송 경쟁에서 뒤처졌고 대신 규제에서 자유로운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했죠. 결국 이커머스 중에서도 쿠팡은 핵심지표에서 경쟁사를 크게 앞서며 최근 2~3년간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주했습니다. 경쟁 대상이 전무하고, 규제 법안까지 실종된 상황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핵심 경영진들이 책임 회피를 버젓이 자행하는 쿠팡의 무책임 경영에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작금의 쿠팡 사태를 지켜보니 '규제가 괴물을 키웠다'는 말보다 적확한 표현은 없어 보입니다.
유통업계에선 이제라고 역차별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구매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오는 17일 시행 14년을 맞지만, 대한민국의 유통 시장은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쿠팡의 연 매출은 이미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6조3000억원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의 매출을 합친 27조4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게 현실이죠.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취지를 현실에서 살리지 못하게 된 만큼 더 이상의 시장 왜곡을 막고 불합리한 경쟁을 조장하는 이중 규제를 해소하는 개정안이 공론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