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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입력 : 2025-12-24 오전 10:30:00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사회 요청을 받은 뒤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 부의장의 선택이 '국회부의장'이라는 직책의 성격과 책임을 외면한 채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의회주의이며, 부의장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주 부의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진행된 10번의 필리버스터에서 '239시간' 사회를 봤습니다. 이학영 부의장은 '238시간'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 부의장은 '34시간'입니다. 10번 중 7번은 사회를 거부했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바로 직책수당입니다. 국회부의장의 직급 보조비, 흔히 직책수당이라 불리는 이 수당은 월 175만원입니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이후 인상분이 반영됐다면 현재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기본 보수와는 별도로, 특정 직책을 맡아 발생하는 추가적인 책임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자리에 따른 의무를 전제로 한 '대가'입니다.
 
결코 적지 않는 금액인데요. 지급일은 매달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 부의장은 이미 이달 보조비를 수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국회법이 예정한 부의장의 핵심적 역할 가운데 하나인 본회의 사회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항의나 소신 표명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같은 차관급 공무원과 비교하면 더 뚜렷합니다. 차관급 공직자의 직책수당은 통상 월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100만원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같은 차관급인 국회부의장의 직책수당은 명백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미 연봉이 1억5000만원(2024년)이 넘는 상황에서 직책만으로 매달 175만원을 추가로 받는 거죠. 여기에 전담 인력과 의전, 차량 지원까지 있습니다. 
 
국회부의장은 여야를 대표해 국회의장과 함께 본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신념을 발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한은 유지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주 부의장의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차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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