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탄핵돼 파면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로 넘겼습니다. 이날 파면 결정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의 일입니다.
18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고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 국회 봉쇄와 선관위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조 청장이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 청장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