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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역설
입력 : 2025-12-10 오후 10:32:22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어오던 '정당 현수막'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한 발언을 시작으로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인근에 정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내용은 지나친 혐오나 인종차별, 사실관계 왜곡에 대한 내용을 현수막으로 걸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일반 광고물이나 상업적 현수막의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 명목으로 내거는 현수막은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어디든 자유롭게 정치적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혐오성 발언을 담은 내용도 정당이 내걸었다고 하면 어디든 걸리게 됩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 글을 읽을 수 아는 남녀노소라면 어쩔 수 없이 혐오성 글을 마주하게 되는 셈입니다.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지만, '현수막 정치'를 표방하는 '애국현수막'이라는 단체까지 등장하면서 현수막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불편한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될 자유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또 과잉 생산된 현수막은 처리 또한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5408톤으로 현수막 하나의 무게를 600g으로 계산하면 900만장이 넘습니다. '현수막 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다가오는 선거 때는 바뀌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며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리는 비방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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