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멈춰섰습니다. 이유는 세수 결손입니다. 올해 재정 상황을 보면 정부와 국회가 섣불리 감세에 나서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적자 국면에서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상속세 완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처럼 '부자 감세' 논란을 부르는 정책은 계속 논의하면서 직장인 세 부담 완화는 뒤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특정 계층에 대한 감세에는 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그 사이 직장인은 물가 상승 속 조용한 증세를 견디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누진 구조입니다. 월급이 조금만 올라도 과표가 금세 상위 구간에 닿습니다. 체감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 물가연동제도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반복될수록 조세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유리지갑'을 지닌 직장인들의 조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직장인 표심을 잡기 위해 소득제 물가연동제를 공언했지만 최종 공약집에 제외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야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정 여건 회복을 기다리는 사이 방향을 놓쳐선 안 됩니다. 감세와 증세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조세정책이 신뢰를 얻습니다. 직장인의 부담을 외면한 채 재정 논리만 앞세우는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