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반복되는 의약품 오인 과장광고
입력 : 2025-11-26 오후 3:15:20
대웅제약 의약외품 '우루샷'. (사진=대웅제약)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제약사의 활동 무대가 병의원과 약국을 넘어 다이소, 편의점으로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병원에서, 약사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이소,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약사의 제품은 주로 식품이나 의약외품입니다. 간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포장이나 이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으로 무장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대웅제약의 '우루샷'이 있습니다. 피로회복제로 홍보되는 우루샷 제품명은 간 기능 개선용 의약품 '우루사'를 쏙 빼닮았습니다. 심지어 고함량 우루사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편의점에서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식품과 전문의약품을 혼동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의약품의 이름과 유사한 식품은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될 만큼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올해 국정감사에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이 의약품 오인 과장광고를 문제삼았습니다.
 
화장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행세한 광고도 여럿 있습니다. 의사가 특정 앰플을 추천했다거나 어떤 병원에서 전용으로 쓰이는 화장품이라고 홍보하는 식입니다. 피부 염증을 줄이고 재생을 돕는다는 과장광고도 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약품의 탈을 쓴 화장품 과장광고 역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반복된다는 건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37건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를 잘라내기 위해 우루샷 포장지에 그려진 간 그림을 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식약처가 보여준 즉각적인 대응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당국이 눈에 불을 켜고 점검하고,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식품과 화장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들이 의약품 행세를 하는 꼴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얌체들이 또다시 등장할 테니까요.
 
해법은 입법을 통해 마련돼야 합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되면 처벌을 무겁게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전문가의 탈을 씌우는 식으로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니 어느 한 법만 고쳐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공동체의 이익과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습니다. 규제혁신을 중시하는 만큼 편법과 탈법을 정조준하는 규제는 새로 생겨나야 합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동지훈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