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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없는 나라 만들기
입력 : 2025-11-19 오후 7:20:16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입니다. 산업재해 반복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달 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처리할 법안 7건을 정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평가 미실시 제재 신설 등이 핵심입니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로 두고, 산안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감시체계를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어도 최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안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 보완이 늦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 부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규제가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플랫폼 노동 규제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도입, 배달비 최저·최고 기준 마련, 약관의 일방 변경 금지 등 플랫폼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쿠팡 배송기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과로사 가능성 문제도 이러한 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상한제는 시장과 소비자 비용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과징금제 역시 중소사업장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예상됩니다. 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장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노동 안전과 공정한 플랫폼 질서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제도 개선이 속도전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 집행력, 세부 설계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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