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상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규제가 늘어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계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11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인 상조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여당 의원들이 할부거래법 관련 4개의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산 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 제한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겼습니다. 또한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조업체들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상조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없이 규제하는 부분만 강화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는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을 때 상조업체가 사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며 "그 전에 공정위가 규제 담당기관이라도 국회의원 발의 내용과 공정위 정부 입안으로 발의했던 내용을 절충해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고 사업자가 경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무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조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상조업체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통과하면 상조업체는 끝난다"며 "상조업체의 주무부처가 공정위이다 보니 규제하는 내용만 나온다. 주무부처를 기재부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상조산업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상조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 있느냐"며 "주요 업체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작은 회사들은 상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게 된다. 방법도 없이 상조업체를 코너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가 11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고성이 오가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간담회 후 서면으로 상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5일 다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상품을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의 고객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발주를 통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내년 초 구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잠정적으로 '내상조'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플랫폼은 △통합 정보 제공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정보 연계 체계 강화 △통합 정보 제공 거버넌스 체계 수립을 지원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물론, 소비자 가입 정보도 손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