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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또 사망 사고…유명무실한 ‘김용균법’
입력 : 2025-11-06 오후 7:45:07
지난 5일 오전 경북 포항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돼 정비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올해에만 포스코그룹에서 6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또 한 번의 비극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피해를 본 근로자 4명이 포스코DX(포스코그룹 소속)가 하도급을 준 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지난 1월 발생한 건설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상 추락사 역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특히 이번 사고는 위험물질이 개입된 재해라는 점에서 ‘김용균법’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오른다.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돼, 유해·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 취지의 조항이 생겼는데, 해당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 제58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예외를 두면서 외주화의 통로가 열려 있는 구조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만약 이번 누출 물질이 추정되고 있는 질산이라면 이는 외주화를 제한·금지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한다”며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부터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험물질 외주화 자체가 사실상 승인 요건만 까다로워진 채 진행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2018년 개정 당시에도 화력발전소가 도급 금지·승인 대상에서 빠지며 같은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번에는 규정상 존재하는 위험물질이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여전히 희미하다. 법에 적혀 있느냐가 아니라, 그 법이 실제로 위험을 멈추게 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법조문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이 법의 중심이 되는 법을 바란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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