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재명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6·27, 9·7, 10·15 대책 등 연이어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마다 대출 한도가 달라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시행했다가 곧바로 철회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신규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판단해, 갈아타기에도 동일한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 대출로 구입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 해도,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나머지 3억원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므로 사실상 대환이 막힌 구조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상환을 유도하자는 대환대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갈아타기 자체가 막혔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관련 규제가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모두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요. 수도권의 평균 주담대 잔액이 1억원을 훌쩍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차주는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도 "대출 갈아타기는 총대출 규모를 늘리는 행위가 아닌데, 더 낮은 금리로 옮기는 것까지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9월부터 증액 없는 갈아타기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정부가 오락가락 정책을 내놓을수록 현장에 큰 혼선을 불러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는 대출 한도에 따라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정책을 마련할 때는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현업 종사자, 전문가,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만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필수재'인 만큼 그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