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성해 총장 등 동양대 직원 8명을 고소했습니다. 2019년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보관하고 있던 정 전 교수의 딸과 아들의 표창장 등 관련 서류들을 폐기했다는 이유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뉴스토마토>가 확인한 고소장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9월30일 최성해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행정지원처장 등 8명을 증거인멸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고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 애초 동양대가 표창장을 발급한 사실을 2019년 8월27일경 확인하고 이후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2019년 8월27일은 조민 표창장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수사도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며 "(최 총장 등이) 조민이 2012년에 인문학 프로그램 영재 과정의 에세이 쓰기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정보는 직접 자료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8월27일경 열린 동양대 보직자 회의 참석자들은 조민씨의 표창장이 실제 발급된 것이 맞는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법원도 정 전 교수의 1심 판결문에서 "동양대는 곽상도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받은 뒤 조민과 조원의 총장상 수상 이력을 조회하였으나 조민에 대한 상장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보직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동양대 행정처장이었던 정모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직자 회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 전 저희들이 확보한 조원의 2013년 상장을 조민의 것과 비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시 보직자 회의에서는 표창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 등이 거론됐다는 것이 정 전 교수 측의 의심입니다.
정씨뿐만 아니라 2019년 8월 당시 최 총장에게 전화를 받았던 김모 교수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총장이 통화할 당시 총장상의 발급연도(2012년)와 제목(표창장)을 발급한 프로그램(인문학)과 '영재과정' 및 강좌명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언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들은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고소장에는 재판 당시에는 크게 집중을 받지 못했던 동양대 교수나 직원들의 증언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최 총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노코멘트 하고 싶다. 말할 가치가 없다"면서 "(2019년 8월27일) 보직자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표창장은 가짜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