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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
입력 : 2025-09-24 오후 1:31:54
제헌절인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물감으로 손도장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별개로, 헌법적 관점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하는 조항입니다. 통일을 대비하는 조항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차관급 도지사 5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는 별도의 이북5도 청사도 있습니다. 
 
또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대상이 우리의 헌법을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대로의 흐름이라면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월을 통해 핵개발 능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정부는 향후 5년의 국정 운영 계획인 123대 국정 과제를 설정하며 제1과제로 '개헌'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개헌 과정에 헌법 제3·4조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통일연구원의 2025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2.9%였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셈이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인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응답자의 69.3%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수록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통일에도 '제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 공존'을 바라는 비율은 10년 사이 14%포인트가량 올라섰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개념은 다르지만 '두 국가론'에 대한 인식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개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새로운 개헌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1988년 이후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이 담을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논의해봐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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